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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요한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운전자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기능만이 아니라 상해로 인해 운전자가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도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상해보험으로 불립니다.

후유장해는 물론 입원일당과 부상위로금, 골절진단금 등을 보장해줍니다.(특약 가입 시)

그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상해 특약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는 부상 정도를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1급부터 14급 부상등급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상해 내용 별 상해급수는 회사별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 부상 등급

<1급>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 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외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경우

<3급>​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4급>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경우

<5급>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반 십자인대의 파열

<6급> 십자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7급>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8급> 외상성 시신경 병증

<9급> 수족 지골 골절 또는 수족 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급>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11급>

뇌진탕,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등​

<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해

3cm 미만 안면부 열상,척추 염좌,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 시행

– 4~5치 이하의 치과보철 필요

– 그 밖에 인정되는 상해​

<13급>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단순 고막 파열,

3cm 미만 안면부 열상,척추 염좌,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14급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등급입니다.

가장 가벼운 사고에 해당되며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등이 해당됩니다.

 

타박상에도 보장이 되고 운전 중이나 조수석에 탑승했거나

도로를 지나다가 다친 사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하면 도움되는 보장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은 보험사마다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운전자보험비교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